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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조건

by 롱이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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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조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청년 수를

작년 1.8만 명에서 올해 10.4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도 똑같이 매달 10~3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이 차상위 이하인 경우 :

장려금 최대 1080만 원

 

지원 대상이 차상위 초과인 경우 :

장려금 최대 36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으로

1:3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1. 가입연령 만 19세~24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2. 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 청년

3. 가구소득
자신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기준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7월 19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7월 18일~29일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8, 25일)은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19, 26일)은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20, 27일)은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21, 28일)은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22, 29일)은 출생일 끝자리 5, 0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에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재테크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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