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0 다주택자/ 법인 종합부동산세 기준변경 부동산4법 개정발의
이번 금요일 민주당에서 부동산4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부동산4법 보도자료 요약
1. 무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공제 확대
2. 착한 임대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감면
3.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1. 무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공제 확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80%,
소득공제 한도 현행 300→600만원으로 조정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원 이하→6억원 이하로 조정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5%
총 급여 5천 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을 12→17%로 인상
월세 상한액을 750→850만원으로 조정
2.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
1세대 1주택: 공시가 11억 초과
공동명의 1주택자: 공시가 6억원 초과 합산 12억
다주택자: 공시가 11억 초과
법인: 3억원 초과
기존 종부세 계산 시 공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이 법조문을 삭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여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윤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내용
작년이나 올해처럼 주택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종부세를 완화할 수도 있는 건데..
즉 총 공시가액 합이 높지 않은 경우에만
종부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네요.
3. 착한 임대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감면
계약갱신 종료 또는 4년 임대계약 종료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5% 이내에서 인상해주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50%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상 부동산4법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발의가 될지 안될지는 지켜봐야 아는거고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버릴려고 하네
ㅈ즉당히 해라..
매번 바뀌는 법 조항에 정신이 어질함..
보다 자세한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상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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