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지취득자격1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자,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붙임 1,2 참조)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 2022. 5.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