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속증여세조정1 '상속, 증여세 조정' 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천만→1억 검토 '상속, 증여세 조정' 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천만→1억 검토 윤석열 정부에서 8년 만에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무상 증여한도(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 손주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직계 존속, 비속간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왔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을.. 2022. 5.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