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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상속 명의변경(이전)으로 청약통장 가점 올리기

by 롱이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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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상속 명의변경(이전)으로 청약통장 가점 올리기

 

 

안녕하세요. 롱이입니다.

내 집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청약"

많은 실수요자들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청약으로도 아파트 당첨되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점제에서 불리한 2030세대 사이에서는

'청포자(청약 포기자)'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물려받는 것인데요.

 

오늘은 청약통장 명의변경(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 청약홈

 

자료 : 청약홈

 

청약 통장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민영주택+국민주택)

 

2. 청약저축(공공주택 전용 85㎡ 이하만 청약 가능)

 

3. 청약예금(민영주택)

 

4. 청약부금(민영주택)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나머지 통장은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약 통장 명의 변경의 조건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2020.3.27일 이후 가입)

→가입자가 사망 시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2020.3.26일 이전 가입)

→가입자가 사망, 개명,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파란 글씨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이 현재까지 가입하고 유지했던 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받으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것인데요.

 

가점제인 경우 총점 84점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총 3개의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각 항목별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가입기간 17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 조금 넘은 사람은

가입기간 3점밖에 얻을 수 없으나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된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경우 17점 만점이 적용되어

점수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청약 가입기간의 점수는 총 17점에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씩 높아지는 구조로 1점(6개월 미만)이고,

만점은 17점(15년 이상)입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유의사항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명의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주민센터에 요청해 세대주로 올리면 됩니다.

 

2. 증여로 청약 통장이 2개가 된 경우

반드시 1개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3. 명의이전을 받을 경우

기존 통장의 예치금은 인정이 안됩니다.

 

4. 청약통장 명의변경(이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전 가입자의 납입 가점과 금액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청약 경쟁률 상승기에 급증했다. 매매 가격이 급등한 탓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쏠리면서 청약통장 증여·상속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청약예금·부금·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6,345건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2015년-2019년 주춤했다가 '청약 광풍'이 몰아친 2020년 6,000건을 돌파했다. 아직 집계는 안됐지만 청약경쟁률이 치솟은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분양 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명의변경을 통한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통장에 납입한 금액과 횟수,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84점 만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 항목에 최대 17점이 배정돼 통장을 물려받는 방법으로 점수를 단번에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저축금액이나 납입 횟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국민주택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뜨거워진 청약 열기가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한다. 리얼투데이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2015년~2019년 11.7~15.1대 1에서 7.57%나 뛰었지만 분양시장에서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수요가 급등한 시기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가입기간은 만 17세 이후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20대는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게 가점을 높이는 방법" 이라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에 유리한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213240004866?did=NA

 

[단독] '불청약'에 가점 물려받자…청약통장 증여·상속 급증

이전 가입자의 납입 가점과 금액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청약 경쟁률 상승기에 급증했다. 매매가격이 급등한 탓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쏠리면서 청약통장 증여·상

www.hankookilbo.com

2020.05.15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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