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오늘(5/11)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롱이입니다.
22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재부의 정식 보도자료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및 장특공 적용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일시적 1세대(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및 장특공 적용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매도)할 때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20%
3주택자라면 기본세율+30%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 세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두 번째로 너무 반가운
조정지역 내에서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매수했다면
2년 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즉, 3주택자(A,B,C)가 C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C)가 남은 시점에서
다시 보유 및 거주를 2년 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C주택 취득일=1주택 비과세 기산 시점이 됩니다.
B주택 매도한 이후에 C주택에 더 거주할 필요 없이
바로 C주택을 팔아도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조정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내 위치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가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a.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b.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
a와 b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2년 내 기존주택을 매매하고,
세대원 전원 전입을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매도하면 되고
전입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신규주택을 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신규주택을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2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신규주택을 19년 12월 17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1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신규주택으로 전입
종전,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방침인 이번 개정사항은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사항의 영향을 받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매물 출회를 유도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기대만큼
시장이 따라가줄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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