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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가주택' 종부세 주택수에서 뺀다.. 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손질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종부세 과세 시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 귀농주택 등 농가주택에 한해 종부세 과세 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농가주택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뀌어 종부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농가주택의 조건을 '저가'로 규정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저가'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의원 시절, '공시가격 3억 원이하' 농가주택을 종부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경우,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5201?division=NAVER
2022.6.2 SBS 박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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