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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내용 정리

by 롱이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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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어제 윤정부의 6.21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인

상생임대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년 12월 상생임대인 제도

 

현업에서 일하는 저에게도 생소한 상생임대인의 개념은

21년 12월 전 문재인정부 막바지에 나온 정책으로

임대차3법이 시행 된 20년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금에서 5% 인상+ 기간 연장을 했었던

세입자들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새 집을 살 수 있는 상황도

다시 같은 평수의 전세를 구하기에도

힘든 상황으로 바뀌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 상생임대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상도 한정적이고 혜택도 크지 않아서

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사람들에게도 생소했을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
(계약갱신청구권 포함)

 

21일 기재부에서 발표된 상생임대인 개선 방안으로는

상생임대인의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인정요건이었던

1세대 1주택, 9억이하 내용은 삭제되고

 

임대개시 시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

즉. 다주택자가 5% 이내 인상조건을 유지하며

계약갱신을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상생임대주택 매도 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고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

 

기간도 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분들도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종전 조정대상지역 내
상생임대주택 계약기간 2년 유지 시
1년 거주가 인정되었으나
개정되면 2년 거주요건이 면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상생 임대차계약 당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5% 이내 인상조건을 유지하며
계약갱신을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상생임대주택 매도 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고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적용 기간

21년 12월 20일~
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현 상생임대주택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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