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 관심 뉴스

내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종료. 오늘 확진되면 지원 받나요?

by 롱이 2022. 7. 11.
728x90

내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종료. 오늘 확진되면 지원 받나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일부 조정한다"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진료, 비대면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비는 대상이 축소돼 적용된다.

 

재택치료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 개편안은 모두 11일 격리·입원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10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7일의 격리 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택치료비는 얼마 정도인가.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 시 외래·비대면으로 이용한 진료비,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 그동안은 정부 지원으로 무상으로 진료 및 처방받았지만,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것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RAT) 비용은 현행처럼 5000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도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기존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 없이 확진자 모두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정액 지원된다. 2022녀 기준중위소득 산정보험료 소득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 2인 가구 326만원, 3인 가구 419만5000워느 4인 가구 512만1000원 이하여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120% 산정보험료가 적용돼 월소득 기준 223만4000원이어야 한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격리·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된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하루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으로 현행 유지된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710n08848?mid=m03

 

[Q&A]내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종료…오늘 확진되면 지원 받나요 | 사회 : 네이트 뉴스

사회 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m.news.nate.com

2022.7.10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