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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30일부터 안써도 된다.. 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by 롱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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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30일부터 안써도 된다.. 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완화 전환 시기 설 이후로"
"설 이후 확진자 증가 가능성..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권고"

 

 

 

정부가 오는 30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즈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588217

 

실내마스크 30일부터 안써도 된다…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종합)

정부가 오는 30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n.news.naver.com

2023.1.20 뉴스1 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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