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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이후 달라진 아파트 양도세 및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조합원 입주권 단기(2년 미만)보유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주택, 조합원 입주권 2년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 인상으로
1년 미만 : 기존 40%에서 70% 세율 적용,
1~2년 미만 : 기본세율에서 60% 세율 적용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단기처분 계획있으시다면 미리 계산해보세요.~
2.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세는 누진세율(과세표준에 따라 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로 일반세율은 6~45% 입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이
2주택자 : 기존 기본세율+10%에서 기본세율+20%로 인상
3주택자 이상 : 기존 기본세율+20%에서 기본세율+30%로 인상되었습니다.
2주택자의 양도차액(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10억초과 45%+20%=65%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양도세에서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 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만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년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조정/비조정 지역 구분 없이 1년 미만 보유했다면 70%, 1년 이상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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